지난 4월,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한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재로부터 10여 명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4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28)'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이 담긴 청원 글 3건이 올라와, 모두 합쳐 현재 수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왜 이런 청원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을까요...?
알리 씨는 지난 3월 23일 자정 무렵,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3층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불이 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툰 한국말로 “불이다,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불이 난 2층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는데요.
그러나 인기척만 있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는,
1층에 거주하는 건물 관리인과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알리 씨는 사람을 빨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거센 불길이 치솟고 있는 2층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망설임 없이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미 연기와 불길로 가득 차 있는 방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했고 알리 씨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목, 등, 손 등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과 빠른 대처로 건물 안에 있던 10여 명의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 체류 기간을 넘어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원인은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불법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한국인의 생명을 구했다”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의로운 일을 향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에게 영주권을 주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인정한 의인으로 선정해 합당한 혜택을 누려 명예로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양양군 홈페이지에도 알리와 관련된 응원 글이 10건이 넘게 올라왔는데요.
다행히 양양 손양초교 장선옥 교감과 이웃 주민들이 알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면서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 교감이 그에게 “신분이 탄로 날 텐데 왜 불 속으로 뛰어들었냐”라고 묻자,
알리 씨는 “그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LG 복지재단은 알리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지난 4월 22일 밝혔습니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알리 씨의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며 의인상 선정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알리 씨는 지난 2017년 경북 군위군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해 ‘LG 의인상’을 수상한 스리랑카 국적의 의인 '니말' 씨에 이어 두 번째 외국인 수상자입니다.
양양군도 보건복지부에 알리 씨에 대한 의사상자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스리랑카 국적의 의인 니말 씨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인정받으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각종 SNS를 타고 전해지자 이를 본 한국인들은 청원에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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